자영업자 폐업신고 후 정산 절차 완벽 가이드
자영업을 정리하는 순간, 단순히 문을 닫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부터 세금 정산, 4대 보험 해지까지 꼼꼼히 챙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 폐업 후 필수로 진행해야 할 정산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폐업신고 절차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폐업신고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절차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신고 후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폐업하셨다면 4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기요 사장님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체납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스페이먼츠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 해지
폐업 후에는 직원들의 4대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한 번에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기요 사장님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정산 사항
폐업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사업장 임대차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 사업용 자산의 처분 및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납부
- 사업자 명의의 통신, 전기, 가스 등의 해지
- 사업자 통장 및 카드 해지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폐업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절차들을 차근차근 진행하셔서 깔끔하게 사업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중요 키워드: 자영업자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4대 보험 해지, 사업 정산 절차